"8억 사라졌다" 신고했다가 되레 범죄수익금 들통나 구속된 50대

코인 투자 사기 사건과 연루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코인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사위의 범죄 수익금을 숨겨주던 장인이 경찰에 절도 피해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범행이 드러나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0대 남성 A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A씨의 범죄는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 8억원이 사라졌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A씨가 자금 출처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등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범죄수사대가 A씨와 그의 사위 B씨가 연루된 코인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신고 직전 오피스텔에 있던 돈을 다른 오피스텔로 옮긴 정황을 포착했고, 인근 오피스텔에서 현금 28억원을 발견했다. 이후 금융범죄수사대는 A씨를 체포하고 해당 금액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이 돈이 사위 B씨의 사기 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갔고, A씨는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8억원이 아닌 일부만 없어졌으며, 돈은 딸이 맡아달라고 부탁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의 절도 신고가 사실인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사위 B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