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비 등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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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따라 25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 의무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기존에는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을 하는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었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또는 관리주체)은 지난달 발생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입찰 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다.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화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기존에는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을 하는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었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또는 관리주체)은 지난달 발생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입찰 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다.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화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