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1년 늦춰져…내년 10월까지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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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물림사고 연간 약 2200건 안팎 발생맹견사육허가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1년 늦춰졌다. 정부는 내년 10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맹견 소유자, 사육허가 외에도 책임보험 가입·목줄 착용 등 지켜야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작년 4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당초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법 시행일 6개월인 오는 26일까지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했다. 농식품부는 “맹견소유자의 부담감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맹견사육허가제도에 규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사고견이다. 사고견은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와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개를 말한다.
등록 대상이 되는 동물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다. 개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이어서 중성화수술이 어렵다면 8개월령 도달 후 중성화수술을 해 증빙해야 한다.맹견사육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 사육 허가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지사는 맹견과 사고견을 대상으로 기질 평가를 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 등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클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맹견사육허가제도는 반려견 양육 가구가 늘면서 개에 의한 사람의 상해·사망사고가 늘어나면서 마련된 대책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개 물림 사고는 2017년 2405건, 2020년 2114건, 지난해 2235건 등 연간 약 22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모두 계도기간 안에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든 맹견소유자가 조속히 허가받을 수 있도록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 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