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누워있던 남성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항소심도 '무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 위에 누워 있던 남성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에 누워 있던 B(55)씨를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도로는 편도 1차로였으며 우측에는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야간 시간대에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사정이다.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교통사고분석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어느 시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교통사고 감정서에는 운전자 시각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 피고인뿐 아니라 일반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해 차량을 멈춰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한 사정을 근거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럴 경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