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에 농어촌 기부 의무화하겠다는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대기업에 농어촌 기부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법안을 그제 대표발의해 무리한 입법 추진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준조세를 더 걷겠다는 의미다. 문제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2017년 설치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농어촌기금은 FTA로 이득을 본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자율로 연간 1000억원씩 내 2026년까지 총 1조원을 마련한다는 게 목표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규모는 2449억원이었다. 당연한 결과다. 애초 농어촌 표만 바라보고 기업 얘기를 듣지 않은 채 출발한 탓이다. 우선 기업이 FTA로 이득을 봤는지 자체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것이 연구개발(R&D) 덕인지, 신사업 덕인지, FTA 덕인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겠는가. 설령 FTA 덕을 봤다고 하더라도 FTA 기여분을 산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또 이익이 늘어난 만큼 세금을 더 냈으므로 추가로 기금에 출연하라는 건 과도한 요구다.그런데 윤 의원은 기업 자율에 맡겨서 기금이 안 모인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기업 압박 강도를 높이는 작업에 나섰다. 기금 조성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규모도 총 2조원으로 높이자고 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 수혜를 보는 기업에 매년 매출의 0.005% 이상 출연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10대 그룹 계열사 등 대기업이 대상이다. 이 기업들이 기금에 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고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해석이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FTA로 타격을 받은 분야와 업종이 있다면 사업과 고용 전환을 유도하는 게 바른 해법이다. 농촌의 재배 품목 다변화도 그중 하나다. 피해가 심각하다면 일시 피해보전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물론 정부가 세금으로 할 일이다. 언제까지 이 같은 정도(正道)를 무시하고 기업을 겁박해 돈을 뜯어낼 심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