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매출 0.005%, 농촌에 의무 기부하라는 野

윤준병 의원, 지원법 개정안 발의
10대 그룹 매년 780억원씩 내야
기금 부족땐 정부 예산으로 충당
국내 주요 기업이 올린 연매출의 0.005%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지난해 상위 10대 그룹을 기준으로 780억원에 이르러 이들 기업이 6년간 상생기금으로 낸 470억원보다 1.7배가량 많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여당도 상생기금 출연 과정을 두고 법안 개정 필요성을 인식한 만큼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혜 기업이 매년 연매출 0.005% 이상을 상생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금 조성 완료 시한을 2년 앞둔 가운데 목표액(1조원)의 25%밖에 모으지 못한 것은 그간 기업 출연이 자율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자체 사업비 편성 과정에서 기금 출연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상생기금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한 기금이다.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총 1조원 규모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FTA 체결로 혜택을 본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출연해 농어촌 장학, 의료·주거 개선 사업 등에 쓴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올해까지 출연 금액은 2584억원으로, 민간기업은 946억원(38.6%)을 부담했다.

경제계에선 윤 의원의 법안은 기업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그룹의 매출은 358조원이었다. 법안대로면 매출의 0.005%에 해당하는 179억원 이상의 금액을 상생기금으로 매년 출연해야 한다. 43조5000억원인 삼성그룹의 작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비중이 0.041%로 뛴다.개정안엔 상생기금 조성액을 2조원으로 높이고, 기금 출연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민간 기업을 압박해 기금 출연을 의무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출연액 조성이 저조해 정부 예산을 활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여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기업의 기금 출연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성수/정상원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