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영장 사전심' 놓고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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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침해" vs "인권보호"법원이 형사사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재차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법원과 수사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법무부·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부터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해 온 법원은 야당 의원 발의를 통해 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17기)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박 장관은 “휴대폰 등에는 (압수수색 대상자의) 전인격이 담겨 있어 압수 자체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도 맞지만, 압수 이후 압수물을 추출하는 과정에 대상자가 참여하도록 해 (기본권 보호 등을)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영장 청구 소명이) 모자라면 기각 후 보완하는 현재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26기)도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에 영향이 클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서면 심리 외에 수사 관계자 등을 대면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전 대법원장 재임기였던 작년 2월 대법원이 내규인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을 시도했지만, 검·경의 반대로 무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13기)은 취임 초부터 사전심문제 도입 의지를 보여왔고, 지난 7월 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21기)은 이날 국감에서 “사람의 전인격이 담긴 휴대폰 등 저장 매체는 (압수수색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기관 외 제3자는 심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