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이 몇십억이나 더 싼데 "세금 더 냈다"…황당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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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220억원 나인원한남거래량이 적은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현행 제도 탓에 초고가 부동산이 거래가 활발한 중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금 낼 때는 86억원어치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이 27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와의 괴리율은 낮게는 30%부터 많게는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는 지난 7월 220억원에 거래됐지만, 기준시가는 86억원에 불과해 괴리율이 60.9%에 달했다. 거래가 드물다는 이유로 상속·증여세를 낼 때 86억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는 것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235㎡도 지난 8월 180억원에 팔렸지만, 기준시가 75억원에 그쳐 괴리율이 58.3%였다.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98㎡도 지난 7월 실거래가 145억원을 기록했지만, 기준시가 59억원에 불과해 괴리율이 59.3%였다.
상위 10곳 중 가장 괴리율이 낮은 강남구 청담동 'PH129' 전용 274㎡마저도 이달 실거래가 103억원, 기준시가는 72억원으로 괴리율이 30.1%였다.이런 초고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거래 빈도가 낮고 개별적 특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시세에 비해 낮은 기준시가(통상 시가의 60% 수준)로 재산을 평가해 신고한다.
국토교통부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유사 재산의 실거래가를 추정할 수는 있으나, 초고가 부동산의 경우 개별 특성이 강한 탓에 층수, 전망, 남향 여부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면 같은 금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행규칙상 유사 재산 요건은 갖췄으나 창문 개수, 창문 방향, 인테리어 여부 등을 고려해 유사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실거래가-기준시가 괴리 문제로 인해 거래가 활발한 중형 고가 아파트가 대형 초고가 부동산보다 세금을 더 내는 세금 역전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초고가 대형 아파트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223.6㎡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이 때문에 시가가 산정되지 않아 기준시가(37억원)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증여세는 13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84㎡는 기준시가는 타워팰리스 전용 223.6㎡보다 낮은 25억원이지만, 거래가 많아 시가(40억원)로 과세하기에 증여세는 15억2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더 내야 한다.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도 기준시가는 25억원이지만 시가는 43억원이다. 증여세는 시가 기준으로 16억7000만원이 부과돼 타워팰리스 전용 223.6㎡보다 3억원 더 과세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박 의원은 "초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고급 단독주택도 비교 대상 물건이 없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 신고 비율이 높은 실정"이라며 "주거용 부동산도 실거래가 산정을 위해 국세청 부동산감정평가 사업을 더 확대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