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택시와 충돌한 자전거…"내가 피해자"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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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전거도 차량…중앙선 침범"심야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부딪힌 50대에게 1·2심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차량인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올라탄 것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처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 2일 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교차로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와 충돌해 승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씨는 교차로가 보이자 4차선 도로를 사선으로 가로질러 횡단보도 앞까지 이동했다. 횡단보도에 도착한 A씨는 주행경로를 꺾어 횡단보도를 통해 반대편 인도로 달렸다.
그러나 당시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고 결국 차량 직진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사고가 났다.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도로 횡단행위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자신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택시기사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차도에 있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차마(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차량신호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한 것은 보행자 무단횡단이 아니며 차량의 운전자로서 중앙선 침범을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할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과실이 명백하고 중한데도 경찰부터 법정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과 변명으로 죄책을 부인하면서 뉘우침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