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사건, 명백한 살인…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국수본부장 "태아, 출생 이후 방치돼 사망…살인죄 맞다 판단"
해당 병원 내 태아 추가 화장 의혹도 조사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뉴스1
'36주 태아 낙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입건된 의사들에게 명백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태아가 출생 이후 방치돼 사망했다는 이유에서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분만한 태아는 정상적으로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맞는다고 판단한다"며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태아의 정상 출생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객관적 정황 증거로 봤을 때는 명백히 살인"이라고 설명했다.다른 경찰 관계자는 '태아가 방치돼 사망했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태어나면 해야 할 조치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모든 게 방치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 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영장 기각 사유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 여지 등을 지적하지는 않았다"며 "기타 사유로 기각했기 때문에 사유를 분석해서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경찰은 윤씨 병원에서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로 태아 화장을 의뢰한 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우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이 건 외에 다른 내용도 포함해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며 "추가로 입건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36주 낙태' 관련 유튜브 영상. 현재는 영상이 삭제된 상태다. /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 6월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한 A씨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튜버 A씨도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