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없는 시간 30㎞/h 제한 불편"…탄력 운영 추진될까

우재준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발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탄력적 운영"
사진=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 제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운전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주변 도로의 일정 구역은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h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필요성 대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불필요한 교통체증이 유발돼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민식이법 안내 현수막이 게시된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을 택시가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에 지자체의 일부 구간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시간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제주도는 지난해 5개 어린이보호구역의 심야 시간대(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7시) 제한속도를 50㎞/h로 완화했다.경찰청에서는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우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도 운행속도 제한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다양한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다"며 "도로 사정과 어린이의 통행량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통행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