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리폼 해볼까?'…대법원 "안 돼" 제동 걸었다

"리폼 제품도 가치 있는 상품"
"허락 없는 상표 사용 인정돼"
루이비통 매장 /사진=최혁 기자
명품 제품을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이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28일 명품업체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제품에 '리폼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원고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일성 내에 있기 때문에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모양, 크기, 형태, 기능 등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이고, 이에 따라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해 11월 12일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 A씨는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