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아니라 시사프로라고?"…방심위, 과도한 PPL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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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가 직접 간접광고(PPL) 상품을 시연한 지상파의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심위는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BS TV '모닝와이드 3부'의 작년 6월 7일, 12일, 13일, 7월 6일, 11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 중 '경고'를 의결했다.해당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음료를 과도하게 부각해 보여주고, 남녀 아나운서가 해당 음료를 마시는 장면을 방송해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실제로 방송에서 남자 아나운서가 "오늘 속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가실까요"라고 말한 뒤 PPL 음료를 제조한다. 이후 여자 아나운서가 "몸도 마음도 힘이 나는 여러분의 하루. 모닝와이드가 함께합니다"라고 말하고, 두 사람이 함께 시음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의견 진술에 참석한 SBS 측은 "예능·드라마 외 교양에서의 PPL은 처음이라 형식에 집중했다"며 "광고주의 과도한 요구도 있었고, PPL은 전액 제작비로 투입돼 외주 제작비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욕심도 있었다"며 사과했다.김정수 위원은 "이건 지상파 프로그램이 아니고 홈쇼핑 수준"이라며 "전 CM 이후 바로 나온 것도 그렇고 심지어 이어지는 아이템도 건강 아이템이 아니었다"고 했다. 강경필 위원은 "9번이나 방송됐고 자체 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시사 방송이 거의 광고 방송화됐다"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방송사 경영이 힘들어 간접광고 유혹이 많겠지만, 지상파에서 이런 정도의 심각한 규정 위반을 한 건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 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방심위는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BS TV '모닝와이드 3부'의 작년 6월 7일, 12일, 13일, 7월 6일, 11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 중 '경고'를 의결했다.해당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음료를 과도하게 부각해 보여주고, 남녀 아나운서가 해당 음료를 마시는 장면을 방송해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실제로 방송에서 남자 아나운서가 "오늘 속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가실까요"라고 말한 뒤 PPL 음료를 제조한다. 이후 여자 아나운서가 "몸도 마음도 힘이 나는 여러분의 하루. 모닝와이드가 함께합니다"라고 말하고, 두 사람이 함께 시음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의견 진술에 참석한 SBS 측은 "예능·드라마 외 교양에서의 PPL은 처음이라 형식에 집중했다"며 "광고주의 과도한 요구도 있었고, PPL은 전액 제작비로 투입돼 외주 제작비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욕심도 있었다"며 사과했다.김정수 위원은 "이건 지상파 프로그램이 아니고 홈쇼핑 수준"이라며 "전 CM 이후 바로 나온 것도 그렇고 심지어 이어지는 아이템도 건강 아이템이 아니었다"고 했다. 강경필 위원은 "9번이나 방송됐고 자체 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시사 방송이 거의 광고 방송화됐다"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방송사 경영이 힘들어 간접광고 유혹이 많겠지만, 지상파에서 이런 정도의 심각한 규정 위반을 한 건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 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