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사진=수원지검 홈페이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 변호인은 전날인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레아는 지난 23일 진행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형을 재판부도 선고한 것.

하지만 김레아가 재판 내내 심신미약 상태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가 항소하리란 관측이 흘러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 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분리시켜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유족에게 사죄하도록 보는 게 마땅하다고 볼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에게 과도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김레아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김레아에게 폭행당하거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당하고 있었고, 이에 A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어머니와 함께 그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김레아는 사건 발생 당시 약과 소주를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으며, 범행 직전 소주와 두통약 등을 복용한 상태였다는 것. 더불어 B씨가 먼저 과도를 집어 들었고, 이를 빼앗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범행 현장이 녹음되고 있었고, 김레아의 거짓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구치소에 면회하러 온 어머니한테는 10년만 살고 나가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그런 모습도 보여 "반성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나, 피해자 때문에 공격적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한 것, (피해자)모친이 과도를 먼저 들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