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이용 기한 늘린다…"12년 이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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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년으로 제한됐던 ‘농촌 체류형 쉼터’ 사용 기간이 늘어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형편에 맞게 지역 내 농촌 체류형 쉼터의 이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농촌 체류형 쉼터는 소유 농지에 컨테이너나 목조로 설치하는 임시숙소다. 농막과 달리 숙식이 허용되고, 야외 데크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용 기간을 최초 3년에 더해 3년 단위로 최대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한번 설치하면 최장 12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당초 은퇴 후 귀농·귀촌을 꿈꾸는 시민들의 호응이 컸지만, 귀농·귀촌 커뮤니티에선 점차 사용 기간 규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3000만~5000만원의 금액이 드는데, 12년 후에 철거해야 한다면 굳이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이날 농지법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방침을 바꿔, 사용 기간(12년)이 도래했더라도 안전과 기능, 미관, 환경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한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단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장기적으로는 ‘빈집’이나 다름없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농지에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 입장에선 한정된 농촌 생활인구를 두고 다른 지역과 경쟁해야 하다 보니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기간을 무분별하게 늘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농지 이용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빈집 난립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농지가 연접해야 하는 도로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했다. 법령상 도로가 아니라 현황도로 와 붙어있는 농지여도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농촌 체류형 쉼터는 소유 농지에 컨테이너나 목조로 설치하는 임시숙소다. 농막과 달리 숙식이 허용되고, 야외 데크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용 기간을 최초 3년에 더해 3년 단위로 최대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한번 설치하면 최장 12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당초 은퇴 후 귀농·귀촌을 꿈꾸는 시민들의 호응이 컸지만, 귀농·귀촌 커뮤니티에선 점차 사용 기간 규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3000만~5000만원의 금액이 드는데, 12년 후에 철거해야 한다면 굳이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이날 농지법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방침을 바꿔, 사용 기간(12년)이 도래했더라도 안전과 기능, 미관, 환경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한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단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장기적으로는 ‘빈집’이나 다름없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농지에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 입장에선 한정된 농촌 생활인구를 두고 다른 지역과 경쟁해야 하다 보니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기간을 무분별하게 늘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농지 이용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빈집 난립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농지가 연접해야 하는 도로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했다. 법령상 도로가 아니라 현황도로 와 붙어있는 농지여도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