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짜증나" 드라마 촬영장 벽돌 투척, 40대男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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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장에서 벽돌을 던져 스태프의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지난 24일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전 3시25분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 드라마 촬영장에 벽돌을 던져 20대 여성 스태프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드라마는 배우 박은빈 주연으로 같은 해 하반기에 방영된 tvN '무인도의 디바'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드라마 촬영 중 발생한 빛과 소음으로 숙면을 방해받아 짜증이 났다"며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드라마 제작사 측에 따르면 벽돌을 맞은 직원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다행히 큰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무인도의 디바' 측은 "아직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추후 촬영 현장에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