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만원주택' 확대 시행…"신혼부부 위한 보금자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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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구 모집…내달 11일까지 신청서울 동작구가 19세 이상~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주택’을 공급한다.
최대 4년간 월세 만원 내고 거주
29일 동작구는 ‘동작형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높은 주거비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1만원’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동작구에서 올해 19억원을 들여 지역 내 주택 임대인과 전세 계약 및 보험 가입 등을 마치고, 입주자로 선정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입주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7가구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 자산은 합산 기준으로 3억4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월세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는 동작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지정 기탁금으로 지원한다. 1만원 외에 신혼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 정도로, 최소 1055만~최대 1600만원이다.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노량진동 2개, 상도동 2개, 흑석동 1개, 사당동 2개 등 총 7개소다. 각 주택은 28.54~64.24㎡ 규모로, 방 2~3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됐다. 노량진동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주차장도 갖췄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4~11일이다. 최종 선정자는 12월 27일 추첨으로 결정하고, 입주는 12월 30일~내년 1월 31일 이뤄진다. 일반 민간 임대와 마찬가지로 기본 2년이며, 1회 연장까지 포함하면 최장 4년간 거주할 수 있다.이번 공모는 동작구가 지난 4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청년을 위해 추진한 ‘만원주택’ 대상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청년 만원주택은 구에서 새롭게 건축했지만 신혼부부 만원주택은 기존 민간 주택 주인과 구가 협의해 신혼부부들이 입주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구는 내년에도 또 다른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해 만원주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서울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거라는 점에서 시작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