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재건축' 여의도에서 제기된 일조권 논란...결론은?

재건축이 잇달아 추진 중인 서울 여의도에서 정비구역 지정 직후부터 일조권 침해 민원이 제기되자 조합이 반박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가 여의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고 높이를 200m까지 열면서 시범(65층), 한양(56층), 목화(55층), 대교·공작(49층) 등 초고층·고층으로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29일 영등포 50플러스 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인근 단지인 장미아파트와 삼부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 주민의 집단 민원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개최됐다"고 밝혔다.장미와 삼부의 민원인 170명 중 토론자로 나선 인근 단지 주민은 없었다. 조합은 "사업자측(대교 재건축 조합)과 민원인간 동수 패널을 구성하고 관이 지정한 중재자가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장미와 삼부 측은 아무도 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교 아파트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게 특징이다.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삼부, 한양, 장미, 화랑아파트와 인접해 있다. 한양은 56층으로 재건축이 확정됐다. 화랑은 46층, 삼부는 60층으로 계획 중이다.

대교는 지난 8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이 확정된 이후 통합심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조합은 현재 계획안으로도 일조 침해가 발생하는 149개 지점 중 영구 음영이 발생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부 시간대에 피해가 예상되는 아파트 가구는 주민협의체를 꾸려 보상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대교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최고 높이를 하향시켜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대교는 준주거지역으로 일반 주거지역에 설정되는 이격 거리 규제(정북 방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 이격 거리는 해당 법규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심의에서 확정된 건축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조권 피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합은 공청회 소집으로 2개월간 사업이 차질을 빚은 점을 고려해 연내 통합심의 접수 후 내년 1분기 중 심의를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다. 내년 상반기 중 시공자를 선정한다. 하반기 안에 사업시행인가와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정희선 조합장은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제 1호 사업장으로서 대교아파트의 신속한 재건축은 여의도 내 타 단지들의 진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영등포구청 등 소관기관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여의도 재건축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