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특수교사 숨진 채 발견…"격무에 학부모 민원까지"

특수교사 A씨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 구성된 학급 맡아
현행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 정원은 '6명'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 미추홀구 소재 초등학교 소속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그는 최근까지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께 미추홀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3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임용 5년 차 미만의 특수교사이며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경찰은 A 교사의 시신 상태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수교육계는 A 교사가 최근까지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의 정원은 6명이다.이 초등학교는 원래 특수교사 2명이 각각 특수학급 1개 반을 운영했지만 올해 초 특수학급 전체 학생 수가 6명으로 줄며 A 교사가 1개 반을 전담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 3월 특수교육 대상 학생 1명이 새로 들어와 과밀학급이 됐고 8월에 학생 1명이 추가로 전입해 학급 인원이 모두 8명으로 늘었다.

A 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6명을 수시로 지도하며 행정 업무를 함께 처리해왔다.특수교육계 관계자는 "A 교사는 특수교사 특성상 병가가 필요해도 쓸 수 없는 처지였다"며 "과밀학급을 맡으며 학부모 민원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측 인력 증원 요청에 따라 지난 3∼5월께 장애학생 지원 인력 2명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보조 인력 1명 등 3명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와 기존 특수교육실무사 1명 외에 인력 3명을 추가로 지원했다"며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