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이혼' 김민재, 재산 분할만 80억?…얼마 벌었길래

"김민재, 전처에 최소 80억 원 지급" 추측 나와
"슬하에 딸 1명…양육비도 월 1000만원 수준"
축구 선수 김민재(27·바이에른 뮌헨) / 사진=연합뉴스
결혼 4년 5개월 만에 이혼한 축구 선수 김민재(27·바이에른 뮌헨)가 전처에게 최소 80억원 이상의 재산을 분할해줬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됐다.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일)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김민재가 재산 분할과 양육비로 전처에게 적어도 80억 원 이상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년 5월 중국 베이징 궈안에서 뛰던 시절 아내와 결혼한 김민재는 현재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우 변호사는 김민재가 결혼 기간인 지난 4년간 연봉으로만 321억원을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외신 등을 종합하면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에서 연봉 350만 유로(당시 환율 약 42억 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 유로(35억 원), 나폴리에서 463만 유로(68억 원)를 받았다. 현재 뮌헨에서는 약 1200만 유로(176억 원)를 받고 있다.

우 변호사는 기타 자산 등을 제외하고 연봉 기준으로 재산 분할 규모를 추정했다. 그는 "어린 자녀가 있고 함께 중국과 유럽에서 생활한 점을 감안하면 8대 2 또는 7대 3 비율로 재산을 나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추정치에 따르면 김민재는 224억~256억원, 아내가 64억~96억원을 분할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 변호사는 "협의 이혼으로 끝났다는 점은 상대가 만족할 만한 금액을 가져갔다는 뜻"이라며 "만족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했을 것이다. 게다가 어머니는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당연히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매달 지급하며, 서울가정법원의 산정 기준표를 따른다"며 "김민재는 자녀가 한 명이고, 수입이 많아 가산 요소가 많다. 지금부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월 1000만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200만원 정도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우 변호사는 이는 '연봉'만을 기준으로 한 전망이며, 실제 재산 규모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선 21일 김민재의 소속사 오렌지볼은 "김민재가 신중한 논의 끝에 그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인해 결혼을 끝내기로 결정했으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며 "김민재는 부모로서 자녀를 최우선에 두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