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권리보장 노력 계속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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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배상 청구 등의 권리 보장 노력을 계속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여성차별철폐위는 29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일본 여성 정책에 대한 최종 권고사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여성차별철폐위는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을 완전하게는 하지 않았다”고 2016년 3월 지적한 바 있다. 이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포함하고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종군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하다는 견해를 채택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검증한 교과서에서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더 많아졌다.
여성차별철폐위는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조약에 따라 1982년 설치된 조직으로 변호사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여성차별철폐위는 29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일본 여성 정책에 대한 최종 권고사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여성차별철폐위는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을 완전하게는 하지 않았다”고 2016년 3월 지적한 바 있다. 이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포함하고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종군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하다는 견해를 채택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검증한 교과서에서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더 많아졌다.
여성차별철폐위는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조약에 따라 1982년 설치된 조직으로 변호사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