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재판소 "동성결혼 인정 않는 민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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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민법이 위헌이라고 도쿄고등재판소(고법)이 판단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동성커플 등 7명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약 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 다만 손배해상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의 항소에 따라 2심이 열렸지만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왔다.앞서 도쿄지방재판소(지법)는 2022년 11월 "동성 커플이 혼인으로 법적 이익을 받는 제도가 없다는 것에 합리적 이유는 없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 상태'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위헌 상태는 법률이 헌법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개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효력을 잃게 하지는 않는 결정이다.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비슷하다.
앞서 삿포로고등재판소도 올해 3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않는 게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동성커플 등 7명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약 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 다만 손배해상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의 항소에 따라 2심이 열렸지만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왔다.앞서 도쿄지방재판소(지법)는 2022년 11월 "동성 커플이 혼인으로 법적 이익을 받는 제도가 없다는 것에 합리적 이유는 없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 상태'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위헌 상태는 법률이 헌법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개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효력을 잃게 하지는 않는 결정이다.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비슷하다.
앞서 삿포로고등재판소도 올해 3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않는 게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