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성적 조롱·인격 말살"
입력
수정
서울중앙지법, 공범 강모씨 징역 4년 선고'서울대 N번방(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작·유포된 음란물 100여건·1700여건
확인된 피해자 서울대 동문 16명 포함 61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강모(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구형량은 박씨 징역 10년, 강씨 징역 6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