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피해" 박유천 전 소속사 대표, 6억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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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매니저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30일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 모 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김씨는 박유천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함께 운영해 온 인물로, JYJ 시절부터 매니저를 맡아왔다. 그는 2021년 11월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6억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열린 6차 변론기일 재판에서 "박유천의 거짓된 진술로 현재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박유천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각하됐다.재판부는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30일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 모 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김씨는 박유천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함께 운영해 온 인물로, JYJ 시절부터 매니저를 맡아왔다. 그는 2021년 11월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6억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열린 6차 변론기일 재판에서 "박유천의 거짓된 진술로 현재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박유천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각하됐다.재판부는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