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안 드는 상사, 괴롭힘으로 신고"…전문가들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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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급증에 기업들 시름"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악용해서 무고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어요. 상사나 관리자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걸고 넘어지는 일이 작년부터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괴롭힘 신고 건수 5배 이상 증가
괴롭힘학회, 사회경제적 영향 논의
한 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이후 최근 변화상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면서 인사노무 현장의 시름이 깊어지자 전문가들이 나섰다.
30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괴롭힘학회는 다음 달 1일 '2024년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논의한다. 학술대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이승길·박선영 한국괴롭힘학회 공동대표의 개회사로 문을 연다. 이어 최은희 을지대 간호학과 교수가 '직장 내 괴롭힘이 건강영향에 미치는 비용 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김태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의 직장 내 괴롭힘과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동향 등을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
주제 발표 이후엔 한국괴롭힘학회 부회장을 맡는 정용철 서강대 교수 진행 아래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문지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배호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백은미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동욱 스타벅스 HR컴플라이언스팀장, 정한나 국립목포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2130건에서 지난해 1만1038건으로 약 5배 이상 증가했다. 올 1~8월에 접수된 건수는 7720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