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연된 '특별계획구역' 90여곳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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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년간 미개발 구역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잠실 주경기장 일대 마이스 부지 등 ‘특별계획구역’ 588곳 중 사업이 지연된 구역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가운데 현상설계 등을 통한 창의적 개발안을 넣어야 하거나 대규모 개발이 필요해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동안 과도하게 지정된 데다 경직된 제도, 복잡한 결정 절차 등으로 일부 특별계획구역 사업 추진이 더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
정책방향 맞으면 용적률 혜택
서울시는 30일 특별계획구역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코엑스,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일대, 송파구 잠실 주경기장 일대,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등 대부분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곳이다. 지정된 구역을 합친 면적만 1400만㎡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6배에 달한다.
이들 구역 가운데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개발 목적이 불명확한 곳을 ‘특별계획구역’에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된 후 유효 기간 3년 동안 개발되지 않으면 개별 건축 행위가 가능한 일반지역으로 바뀐다. 또 사업 방안이 명확한 경우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주택법·건축법·도시정비법 등 개별 법령상 법정 동의 요건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과도한 지정 이후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구역이 많아졌다. 서울에서 2002년 164개였던 특별계획구역은 2022년 588개로 증가했다. 이 중 55%인 325개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구역 지정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추진 구역도 2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지정 후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게 구역을 개발하거나 창의적 계획안을 제안할 경우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조례용적률의 2배(200%) 이내, 높이는 높이 제한의 200% 이내, 건폐율은 당해 용도지역 시행령 건폐율 이내로 확대하는 등 법적 최대 범위를 적용한다.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은 30일 이후 새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즉시 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90개의 사업 미추진 구역이 전환 및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