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몰고 해외여행 다니면서…"국민연금 보험료 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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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에 제출한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천205만5846명 중 납부예외자는 286만8359명이었다.이들 납부예외자 가운데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5만1488명에 달했다. 자동차를 보유해 자동차세를 91만원 이상 내는 납부예외자 2785명 중 수입차를 1대 이상 가진 사람은 1683명이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질병, 군 복무,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자 중 자동차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내거나 1년에 해외로 4회 이상 출국한 사람, 건강보험료 고액 납부하는 사람 등은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득 여부를 확인해서 소득 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도록 설득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부과한다. 그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이 때문에 공단에서도 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납부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납부 재개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기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속 납부예외가 가능하다. 성실 납부자에게 상대적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한다.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생활 형편이 어렵더라도 보험료를 내는 게 유리하다.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생길 때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31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에 제출한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천205만5846명 중 납부예외자는 286만8359명이었다.이들 납부예외자 가운데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5만1488명에 달했다. 자동차를 보유해 자동차세를 91만원 이상 내는 납부예외자 2785명 중 수입차를 1대 이상 가진 사람은 1683명이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질병, 군 복무,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자 중 자동차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내거나 1년에 해외로 4회 이상 출국한 사람, 건강보험료 고액 납부하는 사람 등은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득 여부를 확인해서 소득 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도록 설득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부과한다. 그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이 때문에 공단에서도 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납부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납부 재개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기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속 납부예외가 가능하다. 성실 납부자에게 상대적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한다.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생활 형편이 어렵더라도 보험료를 내는 게 유리하다.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생길 때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