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분기에만 2조9000억원 규모 투자 애로 해소

해상풍력·산단 입지 규제 개선 추진
수소업 첨단업종 포함 법 개정 예정

작년부터 총 98건, 66조8000억원 해소
"투자 현장 애로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분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비롯해 총 2조9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해소 실적은 총 98건, 66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31일 수소전문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첨단 업종의 공장 등만 건축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지필로스는 수전해시스템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제2공장을 증설했다. 하지만 수전해시스템이 현재 첨단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타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작년부터 실물경제지원팀을 신설해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해소를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3분기엔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가스관 건설 및 자연순환시설 증설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공장 부대시설 건축 허가, △이동식 동물장묘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완화 등 투자 애로 9건(2조9000억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이승렬 실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듯 투자도 마찬가지”라며 “우리기업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투자 현장 애로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