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뇌물·당내 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구속영장 청구
입력
수정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