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뇌물·당내 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구속영장 청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