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의사들, 아이 사망토록 '부작위적 행위' 있었다"

태아, 분만 전 특이소견 없이 건강했다
제왕절개로 낙태 진행
이후 의료진의 '부작위적 행위' 및 방치로 사망
논란이 된 '36주 낙태' 관련 유튜브 영상./사진=유튜브 캡처
경찰이 이른바 '임신 36주차 유튜버 낙태 사건'에 대해 수술 의료진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부작위적 살인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료진이 태아의 생존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설명이다.

31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언론 브리핑에서 "압수물 분석, (태아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초진 병원의 진료 내역, 의료진 등 관련자들의 진술, 의료자문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태아가 출산 전후로 살아 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의료진 6명이 제왕절개로 태아를 분만한 이후 살아있는 태아를 방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산부인과협회에 따르면 출산 후 의료진이 해야 하는 의료 조치들이 규정돼 있다"며 "출산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생존한 신생아에게 필요한 의료행위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만 전까지 태아는 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 A씨는 낙태 수술 전 전 지방의 산부인과 2곳에서 초기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 기록에 태아가 특이 소견 없이 건강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초진을 받은 시점은 임신 36주차로, 낙태 시술을 받은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살인 행위'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대 유튜버 A씨와 병원장 70대 윤모 씨, 집도의인 60대 심모 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A씨를 해당 병원에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브로커들을 조사하며 또 다른 범죄 사례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태아의 화장을 대행해 준 사람에 대해서는 장사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장사법에 따르면 임신 4개월 이상의 상태에서 죽은 태아는 관할 시장 등에 신고하고, 매장 또는 화장하도록 돼 있다. 신고하지 않고 화장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선 A씨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와 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사 등을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다빈/조철오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