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실제로 성매매 했으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분석

"최민환, 성매매 했으면 벌금형 이상"
FT아일랜드 최민환/사진 = 최민환 인스타그램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민환의 성 매수가 실제로 드러난다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분석이 나왔다.

성범죄 전문 이고은 변호사는 지난 30일 YTN 라디오에서 최근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민환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했다. (녹취록에서) 두 가지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숙박업소 예약이 가능하냐고 묻는 부분, 두 번째는 업소 실장이 '휴가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했는데도, 거부한 부분이 법을 떠나 도의상 맞는 태도였나"라고 했다.이 변호사는 '숙박업소 예약'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유흥업소 같은 경우 접대부를 고용하는 게 합법이다. 술집 이후 어떤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케이스가 성매매에 해당이 된다"며 "숙박업소를 예약해달라고 하는 게 성매매를 암시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녹취록만으로는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성 매수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상대방이 누군지 여성이 실제 돈을 받은 내역이 있는지, 휴대폰 기지국 추적을 통해 그 시간대 어디에 있었는지 등을 경찰이 들여다볼 것 같다"며 "다만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때 상습 여부도 처벌에 영향을 주느냐'는 물음에 "영향을 준다. 녹취록을 들으면서 최민환이 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느껴졌다"며 "'어느 업소가 아가씨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수의 경험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할 수 없어, 성 매수를 했다는 게 나오고 횟수가 많아진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긴 어려울 것이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앞서 최민환의 전 배우자인 율희는 지난 24일 유튜브를 통해 최민환이 결혼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다녔고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가슴에 돈을 꽂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율희는 이 과정에서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했다.

율희는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술에 취해 몸을 만지고 돈을 여기(가슴에) 꽂는다든지, 그 일을 겪은 후 퍼즐이 맞춰지듯 이해가 안 되던 행동이 이해됐고, 못 고치겠다 싶더라"며 "내가 업소를 가봤겠나 뭘 알겠나. 나중에 그 사건을 알고 보니 습관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 네티즌은 최민환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쳐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