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코인 실명제법’ 대표 발의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실명거래제도 규정 없어 반쪽짜리 평가
최근 빗썸 '어베일' 논란…가상자산 거래 '기교' 금지 필요성 커져
민병덕 의원 "'검머외'의 코인 시장 조롱 묵과 안 돼…'코인 실명제' 로 신뢰 담보 가능"
최근 마무리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 있는 질의로 주목받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31일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른바 '코인 실명제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 제정되어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추가적인 문제가 지적됐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상장 이후 15분만에 1380% 폭등한 어베일(AVAIL)이 폭락한 가운데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를 탐지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특히 해당 사건에서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엑스(트위터) 유저 '일드파밍'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어베일 토큰을 차명으로 대리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설거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더욱이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는 유저는 소셜네트워크(SNS)에 "한국 고맙다"며 조롱까지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실명제'를 도입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을 담고있다.

민 의원은 "'코인 실명제' 도입이 한국 코인러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한편 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수이(SUI) 등 외국발 '버거 코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지적하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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