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에 방해돼"…총선 후보자 현수막 훼손한 업주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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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김범준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22236921.1.jpg)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4·10 총선 전인 올해 3월 29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매장 앞 가로수에 설치돼 있던 특정 정당 현수막을 커터 칼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매장 앞에 설치된 현수막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임의 철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현수막 철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도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7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4·10 총선 선거 기간에 전남 목포시의 한 가게 앞에 설치돼 있던 국회의원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현수막이 자신의 가게 영업에 방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자체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