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창업주·PEF 대주주 구속 기로
입력
수정
서로 "회삿돈 빼돌려" 고소전... 나란히 구속 심문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사모펀드(PEF) 한앤브라더스 대주주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횡령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후 30분 간격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회장과 양모 전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심문한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지난달 30일 세 사람에 대해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의장은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 회장은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다. 양 전 CFO는 한앤브라더스 측이 선임한 CFO로, 바디프랜드 자금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의장과 한 회장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2022년 7월 한앤브라더스는 PEF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바디프랜드를 인수했지만, 이후 2대 주주였던 강 전 의장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올 초부터 양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