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 女군무원 살해…'북한강 토막살인' 왜 저질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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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토막살인, 30대 용의자30대 현역 중령이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말다툼 끝 격분…우발적 범행"
시신 떠오르지 않도록 돌도 넣어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30대 후반 현역 중령(진)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사이버사로 전근 발령되기 전 지난달 말까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범행 당일 오후 9시께 철거 공사가 한창인 한 공사장에서 훼손했다. A씨는 10여년 전 자신이 근무했던 화천군을 시신 유기 장소로 택했다. 실제로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범행 도구를 함께 유기했다.
A씨는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었다.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B씨의 시신 일부가 지난 2일 오후 2시45분께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수면 위로 떠올라 덜미가 잡혔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지문과 DNA를 통해 신원을 파악했다. 이어 B씨 휴대전화 통화 기록,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했고 피해자 가족을 탐문 수사한 끝에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지 하루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저항 없히 현장에서 체포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도 시인한 상태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2차 조사를 거쳐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의 신상 공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