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도 보증금 돌려받아야"…공정위, HUG 약관 시정권고

전세 피해자 속출에 약관 시정 권고
이미 체결된 계약엔 소급적용 안돼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포함된 보증 취소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인이 사기나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HUG의 약관에는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임차인이 귀책사유 없이도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도 볼 수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다만, 이번 약관 개정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향후 신규 계약부터는 수정된 약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의 협의를 통해 약관 수정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필요시 시정명령을 통해 강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HUG가 시정권고를 수용하면 임차인들은 보증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줄이고, 주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