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치면 '찐 전셋값' 알려준다"…전세사기 방지 총대 멘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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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방,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구축
빌라 주소 입력하면 주변 거래 사례 찾아 적정 가격 산출
계약할 때 이상 거래 발견하면 '알람'…"전세 피해 예방"
올해 첫 직장에 입사해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 박모씨(28)는 고민이 많다. 빌라(연립·다세대 주택)를 구하려고 하는데 빌라마다 전·월세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다. 박씨는 "전세 사기를 뉴스로만 접했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막상 전셋집을 구하려고 보니 불안한 게 한둘이 아니었다"며 "세입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빌라(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 사기 피해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 주택의 적정 전셋값을 조회해 이상 거래를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하는 데 있어 부담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 회관에서 '전세가격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KAR-FDS)' 출시 기자 설명회를 열었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에 운영 중인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에 추가된다.협회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전세 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이 "대체 공인중개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분노하면서 동시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다. 이에 협회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방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공인중개사가 계약과정에서 알 수 있는 적정 가격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시스템 구축 이유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전세 물건에 대한 이상 유무를 파악이 필요하다 보니 해당 시스템을 만들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현재 공인중개사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전세 사기 예방 효과가 다 달랐다"며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KARIS에 연계되는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예컨대 해당 시스템은 예비 세입자가 원하는 집의 지번을 입력하면 주변 지역 범위(100~500m)를 설정해 주택 정보를 수집한다. 해당 반경 내에 있는 주택의 사용승인일, 면적,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등 부동산 특성 정보를 볼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종합해 분석한 후 전셋값을 입력하면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 후 알려 준다.이종혁 회장은 "적정 전셋값 추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래 안전성을 끌어올릴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완해 비아파트 계약서 작성 시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계약 관련 분쟁 최소화, 효율적인 전세피해 예방효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존에 정부에서 내놓은 '안심전세 2.0'이 있지만 이는 공인중개사들이 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안심전세 2.0의 경우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 시기가 짧고 보증금 6000만원 미만은 신고 의무가 없어 공적 데이터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많다"며 "또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 '한방'과 연계되지 않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앱(응용 프로그램)을 따로 실행해야 해 번거로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해당 시스템을 현 수준에 그치지 않고 한층 고도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연립·다세대 대상 △적정 전셋값 정보 제공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추후엔 △단독·다가구 추가 △권리분석, 특약 분석 정보 추가 △지도화 △일반인 공개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협회 관계자는 "향후 지도 검색 기능을 입혀 협회 부동산 정보포털인 '한방'에서 누구나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다음엔 아파트 매물에 대한 정보도 담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