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몽규 회장 최소 자격정지 이상 징계 요구
입력
수정
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결과 발표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62) 등 고위층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27건 확인
감독 재선임 포함 방안 강구 통보
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축구협회에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문책(징계)·시정·주의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지도자 자격 관리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전력강화위원회 무력화,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선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했고, 감독 내정·발표한 뒤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최현문 문체부 감사관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위반과 부정적 기관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회장과 관련자인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했다. 아울러 홍 감독에 대해선 전력강화위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고 했다.이번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의 경우 1개월 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 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내에 조치하고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최 감사관은 “문체부가 요구한 징계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몫”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