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격차해소특위 "2033년 65세로 정년 연장하자"

"내년 초 법안 발의…단계적 정년 연장"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3차 현장 방문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초에 발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이날 특위 회의에서 '정년 연장'을 정책 의제로 설정하며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데 당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다만 (정년 연령과) 국민연금 수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시킨다는 규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린 후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2033년부터 정년을 최종적으로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현재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며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은퇴 후에 경제적 격차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향후 우리 당 특위에서는 정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연초에 발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격차해소특위 부위원장은 "지난 1981년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65세로 돼 있던 정년을 43년이 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 문제는 단순히 정년 연장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청년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세대가 수용할 방안을 특위가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임금 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확보 △청년 고용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우려를 살펴보기 위한 1차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 예정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