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 유력

금융위 증선위, 6일 회의서 결론
CSO 해임권고 등 강력제재 가닥
감사 맡은 삼일·삼정도 과실 판단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중과실 1~2단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징계는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중과실 1~2단계는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어도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

증선위는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이창민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해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는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에 과징금 34억원을, 류긍선 최고경영자(CEO)와 이 부사장에게는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하는 안도 금융위로 넘긴다.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수사하는 만큼 그간 업무 자료도 검찰에 이첩한다. 고의 징계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건 이례적이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외부감사인임에도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삼일·삼정회계법인에 각각 과실 판단을 적용할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제적 실질과는 동떨어진 구조로 회계처리를 해 매출을 부풀렸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줬는데,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의 이번 판단은 금감원이 애초 적용한 고의 1단계보다는 수위가 낮아졌다. 금감원은 경영진이 기업공개(IPO) 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고의로 외형을 불렸다고 봤다. 증선위는 고의성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