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가겠다" 만취 음주사고 낸 BJ…생방송서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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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후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검거됐다.
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터넷 BJ인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생방송으로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합의 안 하고 징역 갔다 오겠다"며 횡설수설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터넷 BJ인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생방송으로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합의 안 하고 징역 갔다 오겠다"며 횡설수설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