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국공무원에 뇌물 공여' 혐의 현대건설 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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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본사 등 압수수색현대건설 임직원이 9년 전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시공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해외 증거 자료 일부 확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6일 이 혐의와 관련, 이날 오전부터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사업 관련 내부 문서와 결재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 2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을 무마할 목적으로 이 지역 군수였던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에게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사실은 2019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현대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순자야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련 혐의로 현지 법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루피아(약 1700만원)를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순자야 전 군수는 “현대건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뇌물 성격의)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관계를 추가로 파악 중이다.
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이 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1998년 제정됐다.중앙지검 관계자는 “주요 증거 자료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수집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며 “최근 일부 자료를 확보했고,국내에서의 강제수사를 통해 국내외 증거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2015년 7억2700만달러 규모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 자바섬 자카르타시에서 동부 쪽으로 200㎞ 떨어진 자바 해안에 1000메가와트(MW)급 석탄화력발전소와 500킬로볼트(kV) 송전선로를 신설하고 500kV 변전소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의 시공 금액은 6774억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6200억원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중부발전이 500억원을 지분 투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