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범수 보석에 항고…"도망 염려·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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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증 무겁고 주요 증인 회유 가능성 有검찰이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항고했다.
구속기간 과도하게 짧아…형평성 침해"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항고란 재판부가 내린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 사건은 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검찰은 이날 "사건 성격상 죄증이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도망 염려가 있다"며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증인이 김 위원장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를 인멸한 개연성도 높다"며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 구속 기간이 과도하게 짧아 형평성이 침해된 점도 함께 지적했다. 검찰 측은 "구속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며 "구속 후 아무런 상황 변화도 없었는데,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고정해 시세조종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다음 달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법원은 주거 제한,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보증금 3억원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