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4억 안 갚아"…이영숙, '흑백요리사' 출연료까지 압류 당했다
입력
수정
채무불이행 의혹이 불거진 '한식대가'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에게 법원이 출연료 압류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일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A씨는 2010년 이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줬지만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갚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한경닷컴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2012년 5월 승소도 했지만, 여전히 이 대표의 채무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올리브TV '한식대첩-고수외전'을 보고 그때에도 출연료 가압류 신청했고, 법원의 압류 결정이 있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번에도 출연료가 압류됐지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받은 돈은 이명숙 명의의 땅이 4차례 경매되는 동안 1차에서 0원, 2차에서 30만원, 3차에서 1800만원, 4차에서 2300만원"이라며 "법원 판결에 맞춰 채권 계산을 해보니 현재 남은 돈은 4억2000만원 정도"라고 전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처음 A씨의 주장이 나왔을 당시 "갚을 돈을 다 갚았지만, 채무 금액에 이견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후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 갚았다"며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2012년 방영된 올리브TV '한식대첩' 시즌2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았다. 최근 방영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에 재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일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A씨는 2010년 이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줬지만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갚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한경닷컴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2012년 5월 승소도 했지만, 여전히 이 대표의 채무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올리브TV '한식대첩-고수외전'을 보고 그때에도 출연료 가압류 신청했고, 법원의 압류 결정이 있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번에도 출연료가 압류됐지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받은 돈은 이명숙 명의의 땅이 4차례 경매되는 동안 1차에서 0원, 2차에서 30만원, 3차에서 1800만원, 4차에서 2300만원"이라며 "법원 판결에 맞춰 채권 계산을 해보니 현재 남은 돈은 4억2000만원 정도"라고 전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처음 A씨의 주장이 나왔을 당시 "갚을 돈을 다 갚았지만, 채무 금액에 이견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후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 갚았다"며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2012년 방영된 올리브TV '한식대첩' 시즌2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았다. 최근 방영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에 재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