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해임 철퇴'는 피했다…한숨 돌린 카카오모빌리티

증선위 징계 수위, 원안보다 낮아
사측 "당국 결정, 겸허히 수용"
검찰 수사 등 아직 리스크 남아
1년 넘게 이어져 온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회계 처리 논란이 일단락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카모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카모의 회계 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중과실 2단계’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그간 심의자료를 검찰에 수사 참고 목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카모는 작년 7월부터 택시 사업 회계 처리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와 심의 등을 거쳐왔다. 기업공개(IPO) 준비 작업에 나선 카모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게 계기가 됐다.

금감원은 카모가 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하나인 택시 기사와의 계약을 둘로 나누고,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잡아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회사 측은 그간 이런 혐의에 대해 고의성도, 분식회계 효과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당초 적용한 ‘고의 2단계’에서 고의성만 인정하지 않은 조치다. 증선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면서 사안이 장기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모와 금감원 양쪽이 추가 대응에 나서진 않을 전망이라서다.이날 카모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해임 권고를 비롯한 ‘최고형’ 판정을 피했고, 지난 3월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해 자사 회계 기준을 바꾼 만큼 행정소송 등에 나서진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카모의 콜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 건 등으로 인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카모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고의성이 밝혀질 경우엔 증선위가 사안을 재심의해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선한결/김주완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