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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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자격 기준 등 강화분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건축물의 분양대행 기준을 강화하고 분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깜깜이 분양’에서 소비자 보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일반 건축물의 분양대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분양 과정에서 법적 보호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국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건축물 분양대행을 제도권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자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분양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양대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건축물 분양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의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권익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