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빌딩 월세, 형제들과 나눠야?"…변호사 답변은

母 사망 후 뒤늦게 유언 확인한 남매
그간 남동생이 받은 '월세' 두고 갈등
"빌딩 상속자 아니라도 월세 분할 가능"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 뱅크
남동생이 어머니에게서 상속받은 건물에서 상당한 월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두고 남동생과 갈등 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에 따르면 남매의 어머니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면서 자식들을 키웠다고 한다. 남편이 일찍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어머니는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가사도우미 일을 하셨고, 보험도 팔다가 나중에는 식당에서 일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와 남동생이 저녁에 아르바이트하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공부가 돈 버는 길이라며 극구 말렸다. 어머니는 식당을 개업하며 남매의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다"며 " 대학을 졸업할 때쯤엔 동네 대로변에 있는 번듯한 빌딩까지 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만 하던 어머니는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A씨는 어머니가 생전에 변호사를 통해 유언을 남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몫으로는 예금, 남동생 몫으로는 빌딩을 남겼다.그렇게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난 후에야 남동생과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됐다는 A씨는 그동안 남동생이 세입자들에게 받은 월세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동생은 빌딩을 자신이 상속받았으니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도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는 법을 몰라서 혼란스럽기만 한데 남동생 말이 맞는 거냐"라고 물었다.

유혜진 변호사는 "어머니가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남매는 유언에 따라 상속받게 된다. 남동생이 상속받은 빌딩은 상속재산의 원물이고 그 빌딩에서 발생한 월세는 상속재산의 과실이라고 하는데, 빌딩의 과실인 월세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구체적 상속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연자분은 월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월세의 절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