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2심서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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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4억원 배상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 모 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아 단속으로 납치된 일반인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암매장 등 여러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다. 1975~1986년 확인된 입소 인원은 약 3만8000명으로, 사망자 수는 657명에 달한다.
김 모 씨 등은 2022년 5월 8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1인당 2억~4원씩 총 45억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나온 첫 항소심 판결이다.앞서 법원은 작년 12월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