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러나"…술 먹고 버스서 춤판 벌인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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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의 한 사학재단 아유회경남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달리는 대형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고 춤판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고속도로 요금소·도심 진입 때만
조명 끄는 식으로 단속 피해와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 소재 사학재단 교직원들은 교직원 워크숍 이동 중 버스 안에서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춤을 추며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공개된 영상에는 이동 중인 버스 안 조명이 여러 색으로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교직원들이 통로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한 교직원은 좌석에 앉아 있는 교직원의 팔을 잡고 통로 쪽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또 다른 이는 마이크를 잡고 흥겹게 뛰는 모습도 보였다.
영상을 제보한 해당 재단 소속 교사 A씨는 "워크숍이나 야유회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으며, 참여를 원치 않는 교직원들에게도 술을 강요하기도 했다"며 "놀기를 거부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워낙 재단 분위기가 수직·폐쇄적이라서 강요하면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교직원들은 고속도로 요금소나 도심 진입 시에만 노래방 기계를 끄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남 교육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다만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춤을 추는 등 음주·가무를 하면 현행법상 운전자가 처벌받는다. 도로교통법 제49조와 154조에 따르면 버스 안에서 승객들의 소란 행위를 방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