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3조 재산분할' 다시 본다
입력
수정
지면A20
대법, 이혼소송 상고심 본격 심리대법원이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특유재산 인정 여부 등 쟁점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이날 재판부는 통상 업무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이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상고심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의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이 부친에게서 받은 ‘특유 재산’에 해당하는지다.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 선대회장에게 상속·증여받은 특유 재산으로 판단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는지, 이 돈이 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조정을 신청했으나 정식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지난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며 재산분할액을 대폭 상향했다. 위자료 역시 20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